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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이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난임 부부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범위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20회 지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최대 5회 지원
  • 비급여 항목: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관련 온라인 포털 이용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난임진단서 및 혼인 상태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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