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야간 시간대에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해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인회 가입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 상점가진흥조합
-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과 혜택
이 사업은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청 소상공인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상인회 가입율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세요.
-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