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개요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의 설치를 장려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해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지원 대상은 LNG 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와 해당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계사무소입니다.
- 설치장려금 대상: 가스히트펌프,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 소유주
- 설계장려금 대상: 설치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 지원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초과 신청
- 시험용 또는 연구용 설치
- 기존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설비
- 판매 목적 에너지 공급사업자
- 가스냉방설비 미설치 도시가스/LPG 전환
- 연면적 1,000m2 이상 공공기관 건물의 냉방설비 신설·증설·교체
- BTL, BTO 방식 건물 및 임차 건물의 설비
- 열원이 동일장소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시 차감 지급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금은 설치한 가스냉방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당 최대 2.5억원 한도입니다.
- 설치장려금: LNG 또는 LPG 가스냉방기기 설치 시 최대 2.5억원 지원
- 설계장려금: 설계 건당 최대 3천만원 지원,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직접 입력 방식
-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타 기관 보조금과 중복 지원 불가하므로 관련 사항 점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국민에너지행복실 053-67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