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 개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전 핵심 확인
도시가스요금 경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과 감면 범위
지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 감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최대 86,000원)
- 기타월(4월~11월): 매월 2,470원에서 9,900원까지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방보훈청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관별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 바랍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