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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전략품목 사업자 우선 혜택 안내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 개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기정착과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소득 기준, 가구 상황,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전략품목 사업자 우선 혜택 안내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을 위한 토지 확보 또는 현지 기업 지분참여가 확정된 자
  •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비상 시 정부의 반입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자

특히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국내로 농산물을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융자 지원 내용과 조건

융자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 융자 금리는 연 2.0%이며,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1.5%로 지원
  •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 한도는 전략 품목의 경우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그 외 품목은 대기업 50%, 비대기업 70% 이내 지원
  •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완료해야 함

융자금은 영농비,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토지 임차 및 매입자금,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자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융자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 신고 및 투자승인 등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담보로는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 여부
  • 융자금 사용 계획과 자부담 비율 충족 여부
  • 유사 타기관 정책사업 지원 여부 확인 및 중복 지원 방지
  • 융자금 사용 완료 기한 준수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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