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임차료 지원 사업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소득 기준, 가구 상황,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충주시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입니다. 경영체 등록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또는 예정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충주시 거주자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또는 예정자
지원 내용과 기간
지원 대상자에게는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연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선정 이후에는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료 70% 지원
- 연 최대 500만 원 한도
-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충주시 농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지원 대상 여부와 경영체 등록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조건과 지원 기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충주시 농정과(전화 043-850-5713)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