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대구광역시는 6개월 이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임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제출 필수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주소 등록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 100%이며,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와 냉동난자 해동비는 각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난임진단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류, 거주지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건은 이미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어 추가 혜택을 위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자는 별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상담은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또는 각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보건소: 053-661-3826
- 동구 보건소: 053-662-3236
- 서구 보건소: 053-663-3169
- 남구 보건소: 053-664-6051
- 북구 보건소: 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