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개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본 사업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창업 3년 이상(2022년 3월 8일까지 창업 및 사업자등록 완료)인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 지원받은 자 및 시·군 유사 사업 지원자는 신청 불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분야 중 1개 선택
- 온라인 신청 접수
- 매년 신청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 및 업종 기준 충족 여부
- 기 지원 여부 및 중복 지원 제한 사항
- 정확한 사업자등록일 및 창업일 확인
추가 안내 및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031-5181-718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