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개요
(재)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개인과 충북 소재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지원 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유효한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필수)
-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예술활동 기반 단체
단,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규모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 66건 내외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1년 차에는 월 임차료의 75%, 2년 차에는 50%를 9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접수 기관별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거주자 및 소재 단체에 한정됩니다.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재)충북문화재단 예술진흥팀(042-299-925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