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정책 개요
부산광역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임시거처, 심리상담, 119안전하우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가 주관하며, 피해 복구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부산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부산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 부산광역시 주소를 둔 화재 피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포함 가구
다만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원인이 본인의 방화(의심)인 경우
- 119안전기금 등 다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상세
생활안정자금은 화재 피해액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119안전하우스 지원은 전소된 주택의 수리 및 보수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계좌 입금
- 119안전하우스: 최대 2,000만원,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
- 심리회복 지원: 서류 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 의뢰, 실비 지급
- 임시거처 지원: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2인당 1실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기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에서 접수하며,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기타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자는 본인 거주 주택임을 증명할 서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화재 원인과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본인 거주 주택 증빙 서류 준비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화재 피해 조사서 제출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