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손가정수당 정책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조손가정수당은 부양 능력이 부족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손가정수당 신청 전 핵심 확인
조손가정수당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조손가정수당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어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정위탁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조손가정수당은 세대당 매월 8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복지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서북구 주민복지과 방문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가정위탁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어도 포함됨
-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전화 041-521-6257)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