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에서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을 경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으로 한정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어선 재해보상보험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5톤 미만 50%, 10톤 미만 45%, 30톤 미만 30%, 50톤 미만 20%, 50톤 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5톤 미만 35%, 10톤 미만 30%, 20톤 미만 20%, 20톤 이상~50톤 미만 15%, 50톤 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방식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직접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이 연근해 어선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가입한 보험 종류와 어선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을 미리 파악하세요.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전화: 033-660-8361)로 연락하거나, 아래 공식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