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 개요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이상 여부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 임신 11주부터 18주 사이에 해당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입니다.
- 임신 11주~13주 사이 1차 검사 대상
- 임신 16주~18주 사이 2차 검사 대상
- 대구광역시 보건소 등록 필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상세
검사비 지원은 1차와 2차 검사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1차 검사(임신 11~13주): 태반호르몬 검사와 청밀초음파 검사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 2차 검사(임신 16~18주): 쿼드 검사와 정밀초음파 검사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대구광역시 내 각 구·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보건소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신 주수와 보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지원 대상 검사 항목과 본인부담금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대구광역시 각 구·군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