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주관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사업장에서 내국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전 핵심 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고용 허용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허용 인원과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공식 사이트(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서비스
- 고용허가서 발급: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 허가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제공 (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전국 19개소에서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 문화·언어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허가서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며, 신청 조건에 따라 점수 산정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과 허용 인원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지원센터의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점검
- 신청 방법과 접수기관별 접수 기간 차이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