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제도 개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노부모 무주택자 신청 전 핵심 확인
특별공급 노부모 무주택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노부모 무주택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자산 요건 및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지원 내용
해당 대상자에게는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이 1차례 우선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제공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053-350-0333)로 문의하거나, 정부24 특별공급(노부모)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