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개요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가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녀 교육비와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구
-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등학교 재학 중 무상교육 제외 사립학교 자녀
-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중 동절기 생활안정 필요 가구
지원 내용 안내
지원금은 서비스별로 차등 지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천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연 294천원 및 교통비 연 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금: 가구당 연 100천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에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교육급여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사립학교 중 일부에 한정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인천시 각 구·군 복지과에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 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4
자세한 정책 내용은 정부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