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건강보조식품 등 관련 약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청도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 가능
지원 내용과 범위
산후조리비는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산후조리 관련 약품 비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
- 청도군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생신고가 청도군에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지원이 원활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청도군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도군 보건소 전화: 054-370-2652, 054-370-2686
- 정부24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