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위로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피해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피해자 및 유족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15일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로금 5백만원 지급 (1회)
-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 지급
- 의료비 지원: 연 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직접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또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 부산시 주민등록 기간 충족 여부
- 지정병원 의료비 지원 조건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6461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8, 051-888-1987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