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청도군 내 보훈명예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특히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접수합니다.
- 지원금액: 30만원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가 청도군 보훈명예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임을 확인
- 신청서 제출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준수
- 방문 신청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추가 안내 및 문의처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청도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054-370-2176
- 공식 안내: 정부24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