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가 주관하는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자녀에게 월 5만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셋째아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셋째아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셋째아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로, 나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학구 문제로 타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의 자녀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이내)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재원 중일 경우 매월 5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가족아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일 기준 나주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실제 재원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가족아동과(전화 061-339-8624)로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