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사업 개요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시가 각각 50%씩 적립하는 적금 형태로 연봉을 지원합니다.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령시에 공장 등록된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
- 직전년도 세전 연봉 4천만 원 미만인 자
- 신규 전입 근로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 별도 한도 적용
지원 내용과 적립 방식
지원금은 근로자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2인 가구: 월 20만 원 한도
- 3~4인 가구: 월 30만 원 한도
- 5인 이상 가구: 월 40만 원 한도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월 30만 원 한도
적립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이며,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약정 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적립통장 개설이 필요하며, 농협은행이 지정 금융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미취업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약정 해지 및 지원금 미지급
- 군 복무 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 사유에서 제외
- 약정 기간 중 세대원 주소 이전 시 지원금 정산 가능
- 출생자 및 신규 전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가능
- 약정 해지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 이자만 지급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8)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