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의료비 지원 정책 개요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정책은 4.3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완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존희생자, 유족, 그리고 희생자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각종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 4.3생존희생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포함)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4.3생존희생자 유족: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희생자 유족으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희생자의 며느리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도내 지정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세부 안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존희생자: 지정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도내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연 30만원 한도 지원
- 유족 및 며느리: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에 대해 6,000원 이하 전액, 6,000원~20,000원 이하 6,000원 지원, 20,000원 이상 시 30%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도내 거주자는 지정 진료기관에서 신분증과 진료증을 제시하면 사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외 거주자는 우선 본인 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해 사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는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에 따른 결정 사항임을 확인하세요.
- 비급여 검사비 지원은 연 30만원 이내이며, 도내외 거주자 모두 사후 청구 방식입니다.
- 유족과 며느리 지원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일부에 한정되며, 입원비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064-723-4302)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