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과 기반 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농업 융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해외농업 융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해외농업 융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융자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고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비상 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정치적 불안정 국가나 식량 순수입 빈곤국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우선 지원 대상은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식량·사료작물 개발자 및 공공 목적 사업 수행 기관
지원 내용과 융자 조건
지원금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시설 설치·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융자 금리: 연 2.0% (곡물사업은 1.5%)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연중 공고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전 사업계획 신고 여부 확인 필수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투자 승인을 받은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 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 정치적 불안정 국가 진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