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채용,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농업진출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해외농업진출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해외농업진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신고기업이 우선 지원받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
- 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 및 현지 법인 등록 사업장 운영 기업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 민간환경조사: 해외 진출 대상국의 농업투자환경과 인프라 현지조사 비용 지원
- 컨설팅: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자문 비용 일부 지원 (사업운영 용도 제외)
- 해외인턴: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종자, 농약, 비료 개발 및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등 현지화 지원과 현지실증시험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 신고 여부 확인
- 법인 등기부 등재 내용 검토
- 해외인턴 지원 시 인턴 근무 가능 연령(만 20세 이상) 및 인건비 지급 능력 확인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지원금은 사업 운영자금이나 기자재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법령에 따른 법인 등록 및 사업장 운영이 필수 조건입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2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02-6257-6570
관련 공식 안내는 정부2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