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 개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기정착과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소득 기준, 가구 상황,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을 위한 토지 확보 또는 현지 기업 지분참여가 확정된 자
-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비상 시 정부의 반입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자
특히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국내로 농산물을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융자 지원 내용과 조건
융자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 융자 금리는 연 2.0%이며,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1.5%로 지원
-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 한도는 전략 품목의 경우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그 외 품목은 대기업 50%, 비대기업 70% 이내 지원
-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완료해야 함
융자금은 영농비,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토지 임차 및 매입자금,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자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융자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 신고 및 투자승인 등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담보로는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 여부
- 융자금 사용 계획과 자부담 비율 충족 여부
- 유사 타기관 정책사업 지원 여부 확인 및 중복 지원 방지
- 융자금 사용 완료 기한 준수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