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정책 개요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출산축하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입니다. 단,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 평택시 주민등록 필수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으로 산정
- 재혼가정의 전혼 출생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재 시 포함
지원 내용 및 확대된 지원금
2023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이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출산축하금은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출산지원금은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됩니다.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 셋째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넷째아 이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 부모 장애인 경우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추가 지원
- 쌍생아 이상은 영아별로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급 신청으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장소: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 전에는 거주 기간과 자녀 순위 등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신청 시기가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되므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건강증진과 또는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 정부24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