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 급식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결식아동 휴일 급식 지원 사업은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1식당 10,000원의 급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결식아동 휴일 급식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결식아동 휴일 급식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결식아동 휴일 급식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양육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본 사업은 휴일에 중식 1식을 10,000원 상당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휴일 중식 1식 지원(10,000원 상당)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8024-3092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