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제도 개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전 핵심 확인
특별공급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 범위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및 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등록포로
또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우수선수 및 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해당 대상자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회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주택에 한하며,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와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주택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여부
-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해당 여부
-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인정 기준
-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