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정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효규산 함량이 낮거나 산성토양인 농경지의 토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정책은 농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토양개량제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토양개량제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입니다. 신청자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한 자
-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 자
어떤 지원 내용이 제공되나요?
지원 내용은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형태의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를 통해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에 한정됩니다.
- 방문 신청 필수
- 신청 기간 엄수
- 주민센터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작성 완료
- 신청 기간 내 방문 신청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해당지역 주민센터 / 000-000-0000
공식 안내: 정부24 토양개량제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