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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할 때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산과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전 핵심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 경과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 내용과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이며, 미숙아나 다태아 출산 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체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일부(60일 초과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상한액과 최저임금액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휴가 기간과 신청 가능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할 것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 시점과 급여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공식 안내 및 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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