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축산업 허가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필요한 법정 교육을 제공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 전 핵심 확인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교육 대상과 주요 내용
이 교육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는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는 6시간
-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는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4시간
신청 방법 안내
교육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허가‧등록자 모두 대상임을 확인하세요.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시간 차이를 숙지해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별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02-2080-8528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