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정책 개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가 주관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소년법 처분 중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 주거, 학업,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전 핵심 확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법원의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이들에게 다양한 생활 및 사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법원 결정에 따른 훈육 및 생활지원
-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치유와 회복 지원
- 상담, 선도, 건전 육성 활동 지원
- 학업 및 진로 등 자립 지원
- 관련 부처와의 연계 협력 강화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은 소년법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부처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8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