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개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자립 준비 중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았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수당 신청 전 핵심 확인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수당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본인의 의사로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별도 사유가 있을 경우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연장 가능
- 아동 복지 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 준비 중인 청년
-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지원 (2024년 2월 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 이후 적용)
지원 내용 안내
지원 대상자에게는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받은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자립 준비 청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호 기간 연장 여부 및 보호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
-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는지 여부 확인
- 관련 법령 및 보호 조치 이력에 따른 제한 사항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청소년1388(전화번호 1388)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