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도군 내 소재 주택의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주택 매입 및 전세는 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신청
-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 주택에 실거주
-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금은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2%이며, 기본 지원 2년과 추가 지원 2년(재신청 및 선정 조건 충족 시)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연 2회, 1월과 7월에 청도군 민원과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를 3개월 이내에 청도군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용도가 반드시 주택자금이어야 하며, 신용 및 일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으로 연락하거나, 아래 공식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