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청년월세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가족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제출 필수
- 청년 본인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과 기간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24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전입신고 확인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입금 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여야 합니다.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전화 044-201-364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