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사업 개요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난임 진단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부부의 건강한 임신 준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과 경남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배우자가 경남 내 거주자일 것
- 혼인신고 1년 이상 경과한 부부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 최근 1년 이내 임신 기록(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이 없을 것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금은 부부당 1회 한정으로, 난임 진단비 합산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검사 완료 기한: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지원금 청구 기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병원에서 청구
신청 방법과 배우자 동의 절차
신청은 정부24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신청 시 배우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동의 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진주시 보건소 방문 신청
- 배우자 동의: 정부24 민원서비스 내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메뉴에서 진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 전에 최근 1년 이내 임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지원이 완료됩니다. 검사와 청구 기한도 엄수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