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 개요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가 주관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축, 매입, 임차, 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도 포함됩니다.
- 국가, 지자체, 사립대학, 대기업 등이 부지나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비용 지원 시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안내
지원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다양한 비용에 사용됩니다.
- 건물 신축, 매입, 임차 및 시설 전환 비용
- 교재 및 교구 구입 비용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비용 지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및 비용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시설비는 공사계약서 상 착공일 또는 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교재·교구비는 최초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시설 임차비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 시작월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와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육대상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비용 발생 시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지원금 신청이 원활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에서 안내합니다.
- 전화 문의: 02-2670-0411
-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