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와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은 한우 농가의 송아지 생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한우 농가입니다.
- 사업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서를 작성·신청한 자
- 계약 체결 시 암소 마리당 1만원의 농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제주 흑우 및 칡한우 포함)
-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농가로,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
송아지(6~7개월령)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인 185만원보다 낮을 경우, 직전 연도 말 가임암소 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당 차등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가임암소 110만 마리 이상: 지원금 없음
- 100만~110만 마리 미만: 10만원/마리
- 90만~100만 마리 미만: 30만원/마리
- 90만 마리 미만: 40만원/마리
2025년 기준 직전 연도(2024년) 가임암소 수는 약 164만 마리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사업시행기관인 지역농협 등에서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여부
-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농가와 암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농가 부담금 납부 여부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나 기업에 속하지 않는지 점검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농협경제지주(전화: 02-2080-65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