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제도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는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적인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효행장려금 신청 전 핵심 확인
효행장려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효행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의 부모 등 고령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지원금은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부양 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부양 대상자의 생일이 포함된 달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자는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 대상자가 반드시 10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효행장려금 관련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02-330-1502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효행장려금 지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