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창업원스텝 사업 개요
경기도 소상공인과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은 도내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 준비부터 자금 지원,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신청 전 핵심 확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혜택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단계별 컨설팅,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사후관리
-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현장 경영 컨설팅,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사후관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기관별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교육 및 진단 참여
- 단계별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신청
- 사후관리 진행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연령과 거주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접수기관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창업 단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전화 1600-8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