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와 지원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 아동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가구당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이 지원은 18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중증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지원,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지원 내용과 서비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 제공
-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를 장애 등록증과 연령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서비스 이용 시간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