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가 주관하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 월세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전 핵심 확인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시일 것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주거안정지원금: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60만원, 2인 80만원, 3인 이상 100만원)
- 이사비용: 대전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업체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 월세 지원: 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 40만원 이하 월세를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480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피해 결정일 기준으로 대전시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이사비와 월세 지원은 대전시 관내 이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 월세 지원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만 인정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