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트랙터, 곤포장비 등 다양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 요건을 충족하며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의 경우 기존 재배지 외 신규 재배지 확보 시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사업단
지원 내용과 대상 장비
지원되는 장비는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장비로 구성됩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랙터
- 운반기, 예취기, 집초기
-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 진압기, 반전기
-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 이동식계근장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기간 내에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 및 운영실적 조건 확인
- 신규 재배지 확보 여부(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 해당)
- 지원 가능한 장비 목록과 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여부
공식 안내와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6)로 연락하거나, 아래 공식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