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지원 정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에서 시행하는 ‘제주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무주택 세대원에게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주 3만원 주택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제주 3만원 주택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제주 3만원 주택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세대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계약자 본인에 한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분양전환형 제외)
- 신혼부부(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또는 자녀출산 가구(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포함)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절하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환보증금 제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안내
신청은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 며칠간 ‘접수대기중’ 상태가 유지되어도 정상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판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2026년 1월~3월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또는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