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에서 시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은 매장 및 개장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과 개장 유골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화장장려금 신청 전 핵심 확인
화장장려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망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장흥군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 상태로 복구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로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 주민등록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과 금액
화장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 1기당 5만원
-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를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장흥군 노인아동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장흥군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화장시설에서 실제 화장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장흥군 노인아동과(061-860-58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