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개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등록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융자 추천으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
-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혜자(지원 내용 중복 제외)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금은 호당 380만원 한도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비율로 부담합니다. 지원 범위에는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이동 편의시설 설치가 포함됩니다.
-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 욕실 개조
- 출입문 및 경사로 설치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최근 3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 중복 지원 제한 조건 충족 여부
-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