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체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단,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사업주는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50인 이상)
-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은 지원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 제외(표준사업장 제외)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과 경증 장애인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성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 중증 장애인: 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 경증 장애인: 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지원 주기: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는 지원 대상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여부
-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지원 제외 대상 확인
-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064-760-4983 (장애인복지과)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