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개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총 15억원 한도 내에서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이 지원 사업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법률 제28조 기준)
- 공동출자 설립 가능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3/4 범위 내에서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지원
- 총 15억원 한도 내 무상지원금 지급
- 사업주와 공단이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관련 서류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필수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전 대상 및 요건 확인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산출 방식과 한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