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임산부 영양플러스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영양플러스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중 하나 이상 보유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소득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과 제공 방식
대상자에게는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이 제공되며, 교육 형태는 집단교육, 소그룹, 가정방문, 1:1 상담 등 다양합니다. 또한, 대상 구분에 따라 6가지 유형의 보충 식품패키지가 지원됩니다.
- 영아 0~6개월 미만
- 영아 6~12개월 미만
- 유아 만 1세~만 6세 미만
- 임신·수유부
- 출산부
-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소득 기준 적합 여부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양위험요인 판정은 빈혈 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 상태 조사 등을 포함합니다.
- 보충 식품패키지 종류는 대상 구분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