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자
단,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상세
- 이사비용: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 지원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포함)
-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제외)
- 버팀목대출 이자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이자 전액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 대해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1회)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항목 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월세 및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는 보증료 지원 중복이 불가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전화 032-440-1804 또는 032-440-180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